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
제도설명 :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(사용량)에 따라 효율등급라벨(1~5등급)을 표시토록하고, 최저소비효율기준*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․판매 금지 *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)은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∙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함
신고업체수 및 제품수
년도 | 신고업체수 | 제품수(모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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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| 2,738 | 52,148 |
2018 | 3,220 | 60,536 |
2019 | 3,448 | 69,349 |
2020 | 3,707 | 82,383 |
2021 | 4,166 | 93,680 |
2022 | 4,390 | 106,975 |
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(’20년 기준)
년도 | 판매량(천대) | 에너지절감량(천toe) | CO2감축량(천tCO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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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 | 148,189 | 2,031 | 4,141 |
2019 | 158,353 | 1,762 | 3,596 |
2020 | 156,544 | 2,409 | 4,938 |
2021 | 151,082 | 2,538 | 5,2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