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전으로

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

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

제도설명 : 대상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(사용량)에 따라 효율등급라벨(1~5등급)을 표시토록하고, 최저소비효율기준* 미달제품에 대해서 생산․판매 금지
* 최저소비효율기준(MEPS)은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∙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을 말함

신고업체수 및 제품수

엑셀다운로드

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.
년도 신고업체수 제품수(모델)
2017 2,738 52,148
2018 3,220 60,536
2019 3,448 69,349
2020 3,707 82,383
2021 4,166 93,680
2022 4,390 106,975

에너지절감효과 및 온실가스감축량 (’20년 기준)

엑셀다운로드

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기준전망 및 목표수요 계획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 표입니다.
년도 판매량(천대) 에너지절감량(천toe) CO2감축량(천tCO2)
2018 148,189 2,031 4,141
2019 158,353 1,762 3,596
2020 156,544 2,409 4,938
2021 151,082 2,538 5,203

※ 출처 : 2023 KEA 에너지 편람 (한국에너지공단, '23.06)

협력사 안내

  • 이전버튼
  • 다음버튼